ㅇ 07.12.31 이후 상계관세 철폐 발효일까지 하이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는 환급예정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2001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그후 우리정부의 WTO 제소를 통해 상계관세율이 32.9%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EU측은 중간재심을 통해 2002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보조금이라고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로 그동안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던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대 EU 시장점유율이 상계관세 부과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EU의 상계관세 철폐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일본, EU 등 3개 거대시장 중 최초로 취해진 조치로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ㅇ EU의 상계관세 부과 이후 한국산 하이닉스의 대EU 시장 수출은 02년 2.57억불에서 07년도 37만불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 제품 수출을 통해 EU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유율이 01년 16.0%에서 06년 12.8%로 축소되었음
* 미국의 경우, 08.3월 연례재심을 통해 상계관세율이 23.7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개시할 계획
* 일본의 경우,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에 대한 판정(07.12.17)에 따라 WTO 결정을 이행을 위한 절차 및 기간에 대한 WTO 절차를 진행중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EU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종료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므로 상계관세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는 바, 금번 판정은 이러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한 우리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ㅇ 김종훈-Mandelson간 수차례 통상장관회담,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 파견을 통한 정부간 협의, 정부 입장서 전달 등 다각적 노력 전개
* 한-EU 통상장관회담(07.5.6, 6.14, 11.21), 한·EU 통상장관 전화협의(07.4.16),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전달(07.4.17, 5.9)
* 수입규제대책반 4차례 파견(07.4.19, 07.7.20, 07.9.20-21, 07.11.20-22),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 전달(07.5.4), 정부입장서 전달(07.7.27, 08.1.7)
* 한-EU 공동위 및 통상교섭조정관 EU 통상국장면담(07.6.1)시 협조요청 등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하여 우리업계가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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