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곰팡이독소로부터 소비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6년도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모니터링 수행 결과에 따라 감초 등 9개 한약재에 대하여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 고시하여 ’08.4.8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고, 또한, ‘07년도에는 한약재 70품목 700건을 수거하여 모니터링 결과 붙임과 같이 “괄루인” 등 11품목 18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어, 자체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입안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 생약 총 70품목 700건 중 2.6%에 해당하는 “괄루인” 등 18건(11품목)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고, 현행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은 0.9%에 해당하는 “행인” 등 6건(4품목)으로, ‘06년 조사 때 19건(5품목)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라고 밝혔다.
식약청 향후 기준이 마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거·검정을 통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기준 (식약청고시 2008-4호, ‘08.1.8)
- 허용기준 : 아플라톡신 B1 10 μg/kg 이하
- 검사대상 :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 고시 시행일 : ‘08.4.8
※ ‘07년 연구결과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품목
-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작약, 지구자, 파두, 행인
※ 이중 현행 곰팡이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품목
- 행인(3건) : 22.59~97.62 ppb
- 연자육(1건) : 14.29 ppb
- 육두구(1건) : 14.80 ppb
- 파두(1건) : 50.92 ppb
❏ 향후 계획
- ‘08. 4 :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자문회의
유통한약재 수거 검정
- ‘08. 5 : 개정(안) 입안예고
- ‘08. 7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 ‘08.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 ‘08. 9 : 고시 개정
□ 곰팡이독소란?
곰팡이독소(Mycotoxins)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파튤린 등 약 300여종의 곰팡이독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아플라톡신 B1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성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는 세척하거나 가열하여도 제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아플라톡신의 생성
곰팡이독소는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고온·다습한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식품 및 농산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되지 않은 식품 및 농산물을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 보관할 때도 잘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자라는 기질의 성분, pH, 수분 함량, 오염된 곰팡이의 종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약청한약평가팀장 강신정 38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