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시행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한 경우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불복관련 당사자가 자신들의 청구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심리자료 사전 열람제」와 「위원 풀(pool)제」등을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등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과거 국세불복심리자료 관리실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동일한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하고 조사부서도 이에 따라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과세 관련증빙을 3부씩 반복 제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조사부서 등이 제출한 다량의 심리자료를 심리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끼쳤고, 심리 관련부서간에는 심리자료 송·수보와 문서관리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불복심리 업무처리가 늦어져 납세자 불만을 초래하였음
□ 금번에 개발한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과세관청은 이를 스캐너(전자복사기)로 전자문서화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저장하고, 조사부서도 과세증빙을 전자문서화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저장함으로써, 심리 관련부서(과세관청, 조사부서, 심리부서)는 필요할 때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심리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면 되므로 이후 불복단계에서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동일한 심리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심리부서간에 심리자료 복사, 송·수보, 보관 등 심리자료 관리업무를 수동(Off-Line)에서 전산(On-Line)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음
□ 기대효과(2005년 기준 추정치)
불복당사자인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불복청구 단계마다 각각 3부씩 제출하여 우편 등으로 송·수보하던 것을 최초 불복시 납세자가 제출한 심리자료 1부만을 전산관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납세자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심리자료 생산비용 : 약 176백만원
· 우편요금 : 약 183백만원
· 문서 보관비용 : 약 561백만원
· 인건비 : 약 623백만원
또한, 심리자료 송·수보 절차가 전산화됨으로써 불복청구 처리기간이 단축(약 9일)되어 납세자만족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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