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교정본부는 새로운 정부에서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확산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2008. 4 10(목) 10:00~18:00,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강당에서 법무부 장·차관 및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함

이날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훈시,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특강, 교정기관장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정행정으로 거듭나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는 교정기관장 및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선진적 교정행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함

우선, 엄정한 형의 집행과 철저한 수용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이룩해 나가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임을 명심하여 형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계구 사용이나 징벌권 남용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다음으로, 내실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형자 재사회화의 실질적 기초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열정을 가진 분들을 교정위원으로 널리 위촉하여 효과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할 것 등임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교정시설내의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사회방위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형자의 위험성에 따라 경비등급을 달리하는 교정시설 경비등급제의 도입, 직원 폭행 등의 수형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함

도주, 화재 등의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교정시설 외벽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입 시스템 설치, 외부병원 계호시스템 보강, 정기적인 소방 훈련 등을 통해 사고방지에 진력하기로 함

또한, 행형법의 전면개정(‘형의 집행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으로 교정행정이 당면한 각종 현안 과제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폭 넓은 토의를 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과대학)가 외부 강사로 나서 ‘법질서 확립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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