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내 불법 DVD 등 불법 복제물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 14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 단속은 4.14~7.22 기간동안 계속되며, 서울시·저작권보호센터·관련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2개조(6명)에서 7개조(30여명)로 대폭 확대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제133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는 물론, 전문적인 불법물 제조업자와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불법유통 거점(용산 지역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300여개소의 불법 저작물 판매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들 노점상에 대하여 사전 계도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집중단속 계획을 예고하고 있으며, 판매상 스스로 합법적 물품 판매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중인『불법저작물 신고센터(02-3153-2714)』를 활용한 불법저작물 판매 신고 등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였으며 향후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권 부여와 상설 단속반 설치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의 유통 단속을 위하여 포털,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방송·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중이며,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종민 02-3704-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