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농심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과 관련,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에 대한 조사(4.2~4.4)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자 :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외 1명,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조사결과

제조·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바닥은 외부와 밀폐되어 쥐가 제조·가공실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새우깡 반제품의 주요 제조·가공 공정은 원료혼합 → 눌러 압착(Rolling) → 감음(Winding) → 숙성 → 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압축절단(Ring Cutter) → 건조 → 이물선별 및 포장과정을 거쳐 제조됨

동 제조과정 중 증숙된 반죽을 압축롤러를 사용하여 일정 두께(3.1㎜±0.2㎜)와 폭(87㎝)으로 면대(麵帶)를 만듬으로 동 공정 이전에 쥐가 혼입되었을 경우 압축되어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므로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 형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면대를 5㎜ 간격으로 홈이 파져 있는 압축절단기(Ring Cutter)를 사용하여 새우깡 반제품 모양(5㎜×38㎜)으로 절단함으로 쥐가 혼입되었을 경우 압축절단 공정으로 인하여 새우깡 반제품 형태로 절단되게 됨.

따라서 제조·가공실 관리상태와 새우깡 반제품 제조·가공공정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도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식약청은 이물관리 개선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X-ray 검출기, 금속검출기 설치 등 식품별 이물 저감화 방안, 이물혼입 발생시 이물관리 매뉴얼 마련 및 이물검출 기술개발, 반가공 원료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02)380-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