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홍보 간행물을 발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간행물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구역 내 금지행위를 설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절차와 처벌규정, 취락지구의 행위 완화 내용 등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훼손부담금의 부과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앙 및 시·도 합동점검과 구 자체 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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