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단축
WORK SHOP 개최배경
오늘 개최된 WORK SHOP은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2~4년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기업에게 규제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발표 및 토론
오늘 WORK SHOP에서는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각기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였고, 충청북도 및 경기도 파주시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단축한 수범사례를, 대전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사례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실 박수민 행정관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국무총리실 이철우 과장은「투자촉진센터」의 역할 및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용지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개선방안에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 총력지원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가칭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이 오는 9월경에야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이전에라도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의 인·허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4월3일부터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에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기업이 신청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관간 협조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간 의견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02)211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