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분기 경북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에서는 2008년 1분기 도내 23개 시,군 중 경상북도 및 18개 시군 에서 검사 의뢰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1분기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의뢰한 311개 사업장의 시료 중 4.5%인 14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기준 초과율 4.5%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건, 생물학적산소 요구량(BOD) 4건, 부유물질(SS) 9건, 총질소(T-N) 5건, 총인(T-P) 6건, 납(Pb) 1건, 노말헥산추출물질 1건 총대장균 군수 1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14개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1건 (8.3%)이 3종(배출량 100~700㎥/일)이고, 나머지는 2건 (16.7%)이 4종(배출량 50~100㎥/일), 11건(75.0%)이 5종(배출량 50㎥/일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배출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오염방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기간과 관계 없이 실험 완료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 화하여, 해당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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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조사과 담당자 박재윤 054-6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