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06.5.4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오늘 심의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급변하는 도시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적기 투자유치 도모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조정가능지역 반영 등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시 역점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계획, 도시미래상, 목표연도 인구계획 등의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중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 개발계획 반영, 검단지역 공업용지 반영, G·B조정가능지역 6개소, 강화지역 시가화예정용지 2개소, 숭의운동장 승인조건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확보 등이 의결되었다.
세부 변경내용으로
주거용지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거용지 반영,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조정가능지역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구 가정, 경서, 남동구 서창2지구 등 4개소로 118.894㎢→126.065㎢로 7.171㎢가 증가한다.
상업용지는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상업용지 반영, 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구 가정, 경서지구 상업용지 반영 등 3개소로 20.904㎢→21.773㎢로 0.869㎢가 증가하였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검단산업단지 확장 등 7개소로 38.141㎢ → 40.489㎢로 2.348㎢가 증가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의 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 1.7㎢를 반영하였다.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2007. 7월에 수립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확정에 따라 상위계획을 수용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는 6개소로 시가화용지 3개소 3.577㎢ , 시가화예정용지 3개소 0.857㎢를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송도지구 및 3개 택지개발지구에 근린공원 5.532㎢를 추가 조성하여 인천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5.18㎡에서 26.97㎡로 1.79㎡가 늘어나게 된다.
교통계획은 2020년 이후 장기구상계획으로 미반영 되었던 제2공항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수정계획에 따라 추가로 반영하고,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일부노선 조정과 간선도로망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이경웅 032-440-33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