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이었다.
이 물품은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접속함(Junction Box)’으로 구성되어 있고, ‘Junction Box’ 내부에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열점현상(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일명 Bypass Diode)’가 장착되어 있으며,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제8501.31-2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Junction Box에 내장된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제8501호 또는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패널 전체의 출력을 제어(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하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다이오드’ 가 어떤 소자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으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육성산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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