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무분별하게 점령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21개 시범가로를 비롯한 집중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타이어할인점, 공한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규정이 없어 사전 계고없이 강제 철거가 가능하고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결과 92건을 현장수거하고 208건을 철거 명령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인도 한복판을 점령해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우기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조속한 자진철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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