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카드가 이번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경기·인천지역 버스 이용객들이 광역전철로 환승시에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적용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이비카드 홈페이지(www.ebcard.co.kr)에 접속, 소지하고 있는 이비카드의 사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용 등록된 이비카드는 매달 이용금액이 자동 집계되며, 수도권전철운영기관별로 5천원 이상일 때 연말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로 전철과 경기버스 사이 환승할인과 이번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광역전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이용객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철정기권·티머니카드(T-money)·서울교통카드(U-pass)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적용대상 : 전철정기권 및 선급교통카드
☞ 후급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가능
☞ 선급카드 : 티머니카드, 서울교통(버스, 유패스)카드 및 이비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전철정기권 : 충전 운임(반환시 반환액 공제)
❍ 선급카드 : 월단위(1일~말일)로 운영기관별 정산액 5,000원 이상의 금액
⇒ 충전금액은 상품권과 같이 취급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코레일 등 운영기관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되며,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각 운영기관별 사용 운임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멸됨)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한번만 등록하면 등록하는 달부터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사용카드 변경시에만 등록정보 수정)
⇒ 선급카드 : 사용한 달 이내에 등록 필요
(익월 등록시 전월의 사용실적이 소급되지 않음.)
⇒ 전철정기권 : ‘07.12월 현재 ’07.4월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의 취지상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충전한 달 이내에 등록하도록 안내
❍ 정기권 및 선급카드 등록처
☞ 전철정기권 : 국세청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존 현금영수증카드 등과 중복 입력 가능
☞ 티머니카드 : (주)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
☞ 서울교통(버스, 유패스)카드 :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www.upass.or.kr)
☞ 이비카드 : (주)이비(www.ebcard.co.kr/ebcard/)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팀장 이선현 02-3149-3643, 3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