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 대행신고·납부 서비스 개시
※ 위택스(WeTax) :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08. 3 현재, 82개시군구 운영, ’08. 12 전국 확대 실시예정)
위택스(WeTax)를 통한 대행신고 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서 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자격증사본"등의 증빙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대행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세무사 등의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이며, 2008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세무대리인,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WeTax서비스 제공 시군구(82개)의 전자 신고·납부실적('08년 4월 현재) : 총 199만건, 5,887억원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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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군세과 담당자 이 형 02-210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