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한미 FTA에 대비한 제약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Ⅱ) 포럼 개최
지난해 6월 한·미 FTA가 타결되어 기술경쟁력이 미약한 국내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가 요구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특허권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법원을 비롯하여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특허 전문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들이 FTA와 관련한 제약산업의 특허분쟁을 주제로 발표한다.
첫 주제발표는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현황’이란 내용을 가지고 한미 FTA 타결 후 그 동안 국내지재권 정비 진행 현황에 대하여 식약청 통상협상지원 TF 이동희 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특허법원의 윤경애 기술심리관이 제약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전략 및 외국의 분쟁사례 분석”,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안소영 특허분쟁 전문변리사가 “분쟁사례를 통한 특허전략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이 “제약기업체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에서 패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로열티 지급, 수출물량 감소,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하락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번 포럼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참가를 원하는 정부·학계·산업계 종사자는 참가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kimjs@khidi. or.kr)을 보내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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