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공수병이라고도 불리는 광견병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이 이 병에 걸릴 경우 신경정신계에 장애를 일으켜 죽게 되고 특별한 치료방법도 없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은 억류, 살처분 등의 조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를, 동물 주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같은법 제60조)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축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최근에도 속초의 한 사육장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가 주인과 주위 동물을 문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이나 나들이 시 들개, 들고양이,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물렸을 경우 비눗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 응급조치 후 즉시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 각 자치구의 지역경제과나 가축 방역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수의사회로 연락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 ☎6321-4067
○ 서울특별시수의사회 : ☎953-4054
○ 기타 각 자치구 방역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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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박형숙 6321-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