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전국 지자체중 최초, 새주소 고지 완료

부산--(뉴스와이어)--부산 영도구가 시민에 대한 길 찾기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로명주소(새주소)의 법적주소 사용을 위해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새주소 고지를 완료했다.

이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4. 5) 시행된 이후, 주민들에게 새 주소를 고지하기 위한 법적절차의 일환으로 영도구 관내 건물 등 소유자 및 점유자 71,542건에 대해 실시된 것이다.

영도구는 새주소 고지를 위해 그동안 관내 도로구간 303개,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19,994개 등 새주소 기반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새주소 고지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었다.

새 주소의 고지는 종전 지번주소와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부여된 사유와 함께 개별고지문으로 작성했고, 새주소 홍보, 주민반응 청취, 노령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방문고지 및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를 병행하여 시행됐다.

한편, 영도구의 새주소 고지를 시작으로 새주소 시설사업이 완료된 부산시내나머지 15개 구(군)도 올해 10월 4일까지는 새 주소의 고지·고시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새 주소는 2011년 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된다. 새 주소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산시 지적과(888-4292)나 영도구 토지관리과(419-4751), 새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에서 해결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지적과 김용운 051-888-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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