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족관계등록부 피해사례 검토 착수
실태가 파악되면 여성부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제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종 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도 수집 중이다.
피해사례 등의 수집관련 안내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부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거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개선사항)
【문제점 1】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
【개선조치】기아에게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창설절차없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생겨났음.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생활의비밀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08.3.26.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
※ ‘기아발견’을 →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을 →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작성자‘를 → ’조서작성자’로 변경 기재토록 함.
【문제점 2】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
【개선조치】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문제점 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개선조치】2003.10.20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10.20.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호적예규 제661호)
(검토사항)
【문제점 4】친양자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00년00월00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문제점 5】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검 토】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음. 향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민법상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
【사례 1】미혼모의 자녀를 제3자가 입양하였는데도 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된 아이가 자녀로 기재되거나, 이혼 후 재혼하여 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는데,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전 남편과의 자녀가 등재
【검 토】숨기고 싶은 자녀가 기재되지 않기를 바라나, 만일 자녀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친족·상속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의 공시기능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음. 원하는 대로 기재된 별도의 증명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친부모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함.
【사례 2】이혼녀(남)의 재혼 상대자(계부/계모)가 이혼녀(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검 토】민법상 계부나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상속이나 친권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척이며 법률상 부모가 아님에도 부모관계인 것처럼 표시하기는 어려움. 별도 입양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친자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등 타 권리관계도 함께 발생함.
【사례 3】시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며느리가 기재되지 않음.
【검 토】기존 호적제하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기재될 수 있었으나, 현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임.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면 며느리가 나타나게 됨.
※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등을 확인할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사례 4】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경력 기재되고 있음. 과거 호적부에서는 호주를 바꿈으로써 이혼 경력을 감출 수 있었음.
【검 토】모든 증명서는 상속이나 친권행사 등 각종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사항이나 혈연관계를 사실대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이혼사실은 구 호적제 하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며, 개인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제한적 사실만을 기재한다면 국가증명서로서 가치 퇴색
【사례 5】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인 양부와 양모가 부모로 기재되지 않고, 부모, 양부양모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
【검 토】민법상 친양자와 달리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혈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기재됨. 다만,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와 양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로 기재됨. 친양자입양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친양자입양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완화 검토 필요
한편 여성부는 지난 4월 4일,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검토·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의 일선현장인 종로구청 등 관계자와 그동안 등록부의 피해사례를 수집해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양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문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 양부, 양모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 미혼 또는 전혼 중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나타나는 문제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피해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 사무관 박 동 혁 (2075-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