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9.11사태 후 백색가루라 불린 탄저균(Anthrax)살포로 미국인 4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 전역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임.
이와 같이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평화적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발효(1975년)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 1987년부터 발효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무기금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생물무기금지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생물작용제(54종)·독소(13종)는 대부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연구자들이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취급과정(수출입, 제조, 보유)에서 생물무기금지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입은 반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보유와 제조시에는 그 양과 목적, 그리고 경위 등을 사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법령사항 등을 교육 홍보할 예정이다.
·일시 및 장소 : 2008. 4. 15(화) 오후 2시, 센트럴시티 5층
·설명내용 : 생물작용제 안전관리제도, 국내외 운송규정 및 절차 등
※ 생물작용제 안전관리 설명회 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 게재
- 생물무기금지법 주요 내용 -
① 규제대상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
- 인간, 동·식물에게 사망·고사·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물작용제(54종,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및 독소(13종)를 규제대상으로 함.
②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의무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량, 제조목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전염병예방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분리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③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의무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 규제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출이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면제함.
* 「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⑤ 생물작용제등의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보유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⑥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보유자는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비치 의무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과장 김진태, 김성수 사무관(2110-5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