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 R&D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준비하는 데 힘이 듭니다.” 정부 R&D사업 신청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려면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을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데, 도장 받기 위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얘기다.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따지다 보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사업참여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하고, 연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규정 :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부처별 연구관리규정, 연구비규정 등
관련 제도 : 연구비정산제도, 연구비카드제, 연구관리인증제 등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D사업의 신청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먼저, 작년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발굴해온 규제개선 사항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4.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사항-4.15일 시행>

①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지식서비스 R&D, 중소기업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등

②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 각종 제한사항(전용 및 증액제한)을 완화, 고가기자재 변경제도 개선 등

③ 연구비 지원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
· 정부출연비율 개선, 우수과제 정산간소화, 연구비 카드제 개선

④ 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 : 연구비유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 엄정대처

또한, 올 5월 중에 R&D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추진방향을 ①사업참여기회 확대, ②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③R&D평가의 전문성 강화, ④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로 잡고, 별도 TF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① 사업참여기회 확대 : R&D사업 정보의 원활한 제공, 사업공고 기간의 확대, R&D사업 상시참여기회 보장 등

② 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 사업계획서 간소화, 각종 보고·승인사항제도 축소, 전자협약제도 도입, 카드제도 개선 등

③ R&D평가의 전문성 확보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 확보, 해외 및 교포전문가 활용, 우수평가위원 인센티브 확대 등

④ 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 : 지식재산권 등에 법률서비스 제공 등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R&D지원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며, 5월 중에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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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과 이재홍 과장, 이경진 주무관(02-211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