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 부족으로 융자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과 ‘기술 혁신형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4일부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창업 5년 이내인 신기술 보유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시중 최저 금리인 연리 3.8%로 5년간 지원한다.

그 동안 시중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시 관행적으로 매출액, 담보력 등 재무상태를 위주로 평가하고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에 한해 자금을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과거 재무상태가 미약한 기업은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 융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사항은 기업체 자금운용의 애로요인으로서 기업인들이 매번 기회 때마다 제기해오던 단골 주문이었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첨단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 영위기간이나 재무상태가 미흡한 창업초기 기업은 시중 금융권에서 고금리 등 차입조건이 불리하고 이로 인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오고 있어 일반 기업에 비해 지원성과와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과거 재무상태보다 시장성 있는 기술을 실용화 및 상용화하는 기업을 선택·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와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충남도에서는 매년 170여 업체에 총 423억원의 자금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에 반영시켜 총 65억2,8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 업체당 한해 950만원의 이자절감으로 융자기간 동안 총3,800만원 비용절감과 융자금을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혜택도 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전국 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타 시·도에 확산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따라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 혁신형 기업자금 신청서와 기술평가 신청서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충남지역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기업사랑/기업지원소식)를 참조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5) 또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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