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봉구 주민들(홍00 외 116명)이 청구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결정절차 등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도봉구의회는 2007.12.5.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이외에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를 올리는 과정에서(연간총액 3,564만원→5,700만원)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 의하면 심의위원은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봉구 및 도봉구의회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1배수만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도봉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심의위원 추천의뢰 대상단체를 선정하면서 8개 분야 16개 단체 중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 도 없이 구의장의 지시에 따라 당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고 도봉구 관내에 소재하지도 않은 특정 언론단체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봉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단체들을 선정하였다.

전직 구의원이자 현 도봉구 의정회 회장과 전직 3선 구의원 등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적격성이 결여된 2명의 전직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과정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잠정 결정된 지급액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는 잠정지급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 발생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서 내용 중 핵심적인 항목을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를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었다.

심의회에서는 당초 구청이 제시한 10개 문항의 설문서 내용 중 핵심항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서를 작성할 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급여액을 제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기재하지 않고 월정수당 187만원만 기재하여 설문서를 작성함에 따라 구의원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설문내용이 구성되었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잠정지급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 값으로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도봉구 및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1000명)를 실시하면서 미성년자 및 다른 시·도, 자치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적정한 설문대상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여론조사 참여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값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사 값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

동사무소를 통한 서면여론조사(450명)는 표본추출을 무작위로 하지 않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지며, 신뢰성이 없는 구청홈페이지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하여 반영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음

※ 동사무소를 통한 서면여론조사 결과 월정수당은 매월 200만원~250만원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은 42.9% 나오고, 365만원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은 5.6% 나왔음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었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임금상승률(2.5%, 2008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34.6%, 25개 자치구 중 19번째), 주민의 소득수준(서울지역 중하위), 의정활동실적(전년도 대비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95.19%(월정수당 2,244만원→4,490만원, 연간총액 3,564만원→5,700만원) 인상하여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봉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8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주 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조사 실시 → 13개 자치구

※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무시하 고 상향결정 → 16개 자치구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중랑구, 서초구

나머지 9개 자치구에서도 의정비의 동결 또는 인하 항목은 제외시키고 인상폭만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음

※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광진구, 동작구, 도봉구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금액보다 낮게 나타났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자체 결정한 잠정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 4개 자치구

※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중랑구

❍ 결론적으로 주민의견조사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확보토록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변질되었으며, 여론조 사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도출된 왜곡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의정비 지 급액을 결정함에 따라 공정성·투명성 및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현행 의정비 결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결정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령 및 지침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설문문항 및 답변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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