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기존입주업체가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2분의1씩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일시부과 할 수 있던 것을 30만원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제고 및 부과 징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 개선,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방법 개선 등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세정운영상 납세자들의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들이다.
이번 건의안은 ‘08.4.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2008 제도개선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다양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2007년도에도 지방세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그 중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및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과세제외 등이 지방세법령 개정시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지방세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시군과 협조하여 납세자의 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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