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08.2.1 ~ 2.29,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적발율 17.0%)에 비하여 6.5% 감소한 것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발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14.3%, 일간지 1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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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02)380-16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