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수생성이온수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당부
이에 식약청은 허가된 알칼리수의 pH가 9.0 ~ 11.3이기 때문에 WHO 기준 및 환경부 먹는물기준 보다 pH농도가 높아 음용 시 위장내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하는 등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먹는물수질기준 : pH 5.8~8.5 (WHO : 6.5~8.5)
○ pH 10~12.5의 물을 음용시 민감한 사람에게서는 위장내 자극이 발생할 수도 있고, pH 11이상에서는 피부 접촉시 안구 자극, 피부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WHO의 먹는물 pH농도 해설서)
또한, 식약청은 거짓·과대행위로 적발된 35개 업소(행정처분 12개소, 고발 11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병행 12개소)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 “암, 당뇨, 아토피, 위장장애, 노화, 암, 천식,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 입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하여 교수, 박사들이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 이외에도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정수기를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FDA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임상실험용도구(정수기)로 등록한 제품을 “FDA에 의료기기로 등록”이라고 문구를 강조·게재하여 마치 동 제품이 식약청서 마치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거짓·과대광고
- 여드름, 무좀,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장 속의 숙변·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거짓·과대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여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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