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안 제출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23(수)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2.22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서, 정부는 동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지방자치제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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