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 재정비된 구역에 대해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소요되어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시민고객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선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므로서 불필요한 주민의 오해는 물론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② 안건 상정 및 심의와 관련,
- 관계부서 협의는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 시행하고,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 상정한다.
- 전면적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 상정해 검토미비로 인한 심의 보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③ 심의 종료후에는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고시 하고 특히 수정·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없이 곧바로 결정고시 된다.
또한, 각종 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내용이 유사·중복된 환경·재해분야의 각종 절차를 통폐합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열람공고~결정고시 : 약 200일 소요
· 열람공고, 주민공청회 등 (20일) ⇒ 구 도시위 자문 (30일) ⇒
각종 영향평가 등 (90일) ⇒ 결정요청, 시 공동위 심의 (30일) ⇒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30일)
▶ 소요기간 분석 검토결과 : 평균 404일 소요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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