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우리 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까지 몸담고 있던 재정경제부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있었던 경험을 돌아보면 매년 수많은 대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면에서 항상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용기를 잃지 말자는 것이고 늘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경제는 바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고, 평온한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 풍랑을 잘 헤쳐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경제 우리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수출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공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4.9% 가량 성장 했습니다. 이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를 보면 수출이 한 1.3% 포인트 기여해서 한 27%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소비가 2.9% 포인트 기여를 해서 59% 기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투자해서 0.7% 포인트 약 14%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 성장에 25% 가량을 수출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구 4,000만 정도의 시장규모만 가지고는 국내소득을 늘리는데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5만불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는 꾸준히 해외시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는 우리 보다 훨씬 시장을 상대로 경제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FTA홍보 책자를 보면 ‘사자에게는 더 큰 들판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리나 환율 통화 재정 같은 거시 지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과도한 운용은 반드시 더 큰 비용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에서 거시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거시정책 수단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중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개개분야와 업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경쟁력을 길러서 내수시장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지니스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좀 딱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인내는 가지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기업에겐 신수출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에는 기술에, 중국에는 가격에 밀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의 Market Share 변화를 보면 95년 이후 10여년 사이에 중국은 Market Share가 6.1% 에서 12.4%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일본은 뜻밖에도 16.7%에서 6.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3.3%에서 2.6%로 줄었습니다. Market Share 놓고 본다면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우리가 줄은 폭에 해당이 됩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시장 세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경쟁을 버리는 미국 시장내에서 무언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nut-cracker나 샌드위치론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대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비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면으로 부딪쳐서 극복해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긍정론 적인 측면에서 nut-cracker나 샌드위치론을 보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액션츄어 인터내션날 회장인 디에코 비스콘티 씨는 미래의 최대의 소비 시장인 중국과 신기술에 민감한 선진 시장인 일본이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장점이 있고, 중국소비자들의 문화와 그 수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경쟁력이 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일본 고도경영종합연구소 회장인 고도 씨도 중국의 급성장하고 있지만 품질, 경영, 환경 등에서 여전히 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일본을 상대로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5배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FTA로 수출이 이에 4배가 되는 6배 증가한 시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칠레시장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FTA 체결 이전인 2004년에 5억불 가량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만, 4년 후인 2007년에는 31억불 수출해서 6배로 커졌습니다. 자동차 수출에 4.4배 무선통신기기가 2.6배 컬러 TV가 2.8배 늘어났고, 여러 가지 통계로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칠레시장에서 2007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29.3%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칠레 FTA는 FTA가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을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국가재정에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FTA는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에 따라서 관세수입 자체가 감소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교역량이 관세율 인하폭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한‐칠레 사례를 보면 FTA 발효 1년 전 수입액이 14억불에서 발효 3년 후 41억불로 3배가량 증가 하면서 관세는 같은 기간 중에 1.1배 내국세는 2.3배 증가해서 FTA 발효 후 전체 세수가 2배 증가해서 국가재정에도 보탬이 됐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FTA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등 14개국과 FTA을 체결했고, 교역비중은 11%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향후 5년 이내 우리나라 교역 물품 10개 중 8개 이상이 FTA 무역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웬만한 수출물품이면 거의 전부가 향후 5년내에 FTA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FTA 현 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은 제가 FTA 현주소라고 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는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이 FTA 활용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EU, 아세안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성공적인 FTA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활용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파악한 우리 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FTA 전반에 걸쳐 정보 부족아래 놓여있습니다. 특히 FTA 특혜 관세 혜택을 전제조건인 원산지 기준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한 사후검증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와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분적으로 무관심에도 있겠습니다만,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FTA 규정과 절차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FTA 규정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보겠습니다. 우선 FTA에 따라서 수입관세율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동축케이블을 보면 같은 동축케이블인데도 칠레산은 관세율이 0% 싱카포르산은 4% EFTA산은 5% 아세안산은 0%입니다. 다양합니다. FTA 협정서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FTA에 따라 원산지 기준도 다르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예를 보면 칠레는 공제법 또는 직접법 싱가포르는 세번변경법 또는 부가가치법, EFTA의 경우에는 세 번변경법 또는 공장도가격 법 아세아는 부가가치법 미국은 순원가법, 직접법,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자체 하나하나가 사실 만만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RVC법 우리말로 역내부가가치 법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회계학에 기초한 복잡한 원가 계산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역내산 비율이 55% 35%를 충족하는지 이 숫자를 계산해 내야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수입재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역내산 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역외산에는 역내가 아닌 곳에서 생산된 재료 뿐만 아니라 미국세관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원산지가 적절히 소명되지 않는 원산지가 불투명한 자료도 전부도 역외산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점을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FTA에 따라 수출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법도 다 다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칠레, EFTA, 미국의 경우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싱가포르, 아세아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원산지 검증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는 수입국 세관이 직접 검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FTA나 아세아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수출국 세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FTA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칠레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FTA 칠레세율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4,625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조건 없이 허용합니다. FTA 아세안의 경우는 100개 내지 한 2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서 FTA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 다양한 FTA 협정서를 앞에 놓고 우리 기업의 FTA에 대한 생각과 준비 실태를 한번 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수출 Nago 같은 것을 할 때 한미 FTA에 관세인하효과를 감안해서 하겠다라는 업체가 40% 가량 답변을 해주셨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시 활용을 하겠다는 업체가 13%입니다.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원자료 수입선을 전환하거나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생산방법을 전환하겠다는 업체가 12%로 대략 65%에 해당하는 한미 FTA 발효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으면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도 35% 나타났습니다. FTA는 세계적인 교역의 하나의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나라도 너나 할 수 것 없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혜택을 선제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은 5년 남짓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정발효초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76% 가량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이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84%의 업체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자사수출 물품의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89% 업체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 어떤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되기만 하면 당연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 하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FTA 규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구체적인 경우로 미국에 Ford사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의 Ford사는 멕시코 소재의 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미국세관에 제출하고 특례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통찰마찰 문제가 발생 된 5년 후인 2001년에 미국세관은 Ford차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입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이러한 서류의 작성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Ford차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해외 수출자가 유지하는 기록이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 했습니다. 그 경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미국세관은 41백만불 한 400억원가량 되는 벌금을 Ford차에 부과를 했고, Ford차를 이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Pioneer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Pioneer사 역시 나프타 체약국이 아닌 제3국 부품을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스피커를 단순 조립해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신청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세관은 원산지 기준 미충 족으로 판단해서 2006년도에 Pioneer사에 허위 신청에 중과실 죄를 적용해서 21백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입증자료 보관의무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백만불의 벌금을 추가 했습니다. FTA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FTA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며 수출하다가 별안간 5년치 세금을 추징 받을 수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정리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할 때는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패턴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별로 원산지 관리 시스템 토입을 검토해 주셔야 되며,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FTA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무역계약서에 원산지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고,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대국 수출자하고 생산자 소재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FTA 무역 Flow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포착 단계에서 우리기업은 FTA 특례세율을 적용 대상 품목과 세율에 대한인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한 무관세사업전략이 필요합니다. 무관세사업전략은 수입측면 코스트다운 전략 수출측면에서 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출단계에서는 원산지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스스로 별도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출원산지 증명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단계에서는 상대국 정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검증가능성을 요구해올 개연성이 높은 산업, 예를 들어서 섬유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멘토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기회 포착단계에서는 산업별로 특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컨설팅 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거시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고,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FTA 종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산업별 FTA 원산지 기준 충족 방법과 관련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기업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수출단계에서는 수출원산지 증명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FTA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 및 사후 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9개 과제 산업별 특화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강화까지 9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산업별로 특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컨설팅 제공입니다.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불루오션화 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절실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복잡 다양한 규정 때문에 비즈니스에 실제로 접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FTA 이행기관인 관세청에서는 FTA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FTA 활용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FTA 수출현황 관세혜택 등을 분석해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업종을 먼저 선정하고 섬유산업연합회 같은 업종별 전문단체와 협력해서 FTA 규정과 제조공정 등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산업과 관련된 FTA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안경산업의 일반적인 무역 패턴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 부품, 완제품을 관세 8%를 내고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단순조립, 포장 등 단순공정만 수행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패턴으로는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특혜관련 수혜가 어려워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2.5%의 관세를 얹어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TA 활용한 새로운 무역의 패턴은 어떻게 달리지는지요? 일단 안경부품의 수입선을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관세로 안경 부품을 수입하고 부품가공, 조립같은 주요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해서 원산지 기준의 충족시키면 미국과 아세안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시계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계산업은 시계핵심의 부품인 무부먼트를 일본에서 관세 5%를 납부하고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시계에서 생산해서 러시아의 관세 20%를 납부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을 활용한 새로운 무역패턴은 우선 일본 대신에 동질의 무부먼트를 생산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 시계 핵심 부품인 무부먼트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시계를 충분히 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아울러 FTA 트랙을 활용해서 완성된 시계를 인도네시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를 보시면 잘 아시면서 감귤 초콜렛 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주도 감귤 초콜렛 생산 기업은 유럽에서 관세 5%의 납부하고 초콜렛 원료인 코코아 분말을 수입해서 감귤을 혼합한 초콜렛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감귤의 초콜렛 판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국한되어 판매되고 있고, 수출 원가 등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수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 패턴을 이렇습니다. 우선 코코아 분말 수입선을 유럽에서 아세안 국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료 수입시 5% 관세를 절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감귤을 혼합한 초콜렛을 생산해서 FTA 활용해서 미국과 아세안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관세 수출은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델에 대해서 FTA를 활용해서 감귤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십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FTA 활용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원산지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시스템에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을 연계해서 원산지 확인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대비 자료까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업회계시스템에 원산지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접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우차, 그 다음 GM대우가 관세청과 원산관리시스템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서 관세청하고 현대차와 GM대우가 참여하는 조인트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워킹 그룹은 저희가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면 만들 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희 관세청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FTA 고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은 FTA 인지도가 낮은 주요원인으로 FTA 관련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접근이 어렵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거점인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과 대구, 광주 6곳 본부 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FTA 상담, 컨설팅, 설명회 등 FTA 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제는 FTA 원산지기준 충족방법이 복잡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설서 발간 배표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FTA 활용도가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FTA 발효시 수출 증대 효과가 높고, FTA 규정 난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해서 현장감 있는 해설서를 작성해서 업계에서 실무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기준 총족 방법 해설서에는 기업이 어려워하는 역내 부가가치 적용방법라든가 원가의 개념이라든가 원가 배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집어넣고, 국내 기업의 유의 사항과 어떻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날지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해외 바이어스 대상 FTA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은 FTA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해외 바이어의 무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KOTRA 등과 공동으로 해외 FTA 설명회를 개최해서 FTA로 인한 관세 혜택 등 우리 제품을 수입할 때 장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FTA 정보 흐름의 원활치 않은 이러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세안 같은 개도국에서는 대게 통관 단계에서 현실적인 애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상 애로 등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FTA 인지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개의 기업일수록 FTA 활용 그리고 인지도 그 다음 의욕이 낮습니다. FTA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세관별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FTA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체 CEO 분들을 모시고 FTA 활용 검증 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C/O라고 합니다만, 간이발급제도 개선입니다. 수출 물품이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아세안 FTA에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관발급방식에는 일반발급방식과 간이발급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발급방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부품구입증명자료 재료가격재료 등 C/O를 신청한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입증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 절차도 발급 신청 원산지 확인 원산지증명서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실 수출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첨부서류 없이 C/O 발급신청서만 제출하고 절차도 발급 신청 후 별도의 원산지 확인 절차가 없이 C/O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번한 수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이발급절차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해 집니다. 관세청에서 이러한 간이발급제도의 혜택 확대를 위해서 C/O 간이발급업체지정요건을 완화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건 중에서 연평균 100만 불 또는 50건 이상 수출실적과 전년도 C/O 발급 20건 이상으로 오류 5%의 이하의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C/O 발급시스템을 개선해서 C/O 간이발급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출신고 수리 후 별도로 C/O 발급을 신청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C/O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수출용 원재료 공급자의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 도입입니다. 현재 수출물품 최종 생산자는 국내에서 조달받는 부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원가 같은 기업 정보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해서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원산지 입증자료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학관계가 FTA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에서는 수출물품 최종 생산자의 원산지확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재료 또는 부품 공급자가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Manufacturer's 제도나 Supplier's Declar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FTA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최종 생산자의 원산지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서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최종 생산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부품 원재료 공급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기록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서 최종 생산자에게 교부하고 최종생산자는 교부받은 원산지확인서를 수출물품에 원산지 입증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장기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자를 위해서 건별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정기관 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한 포괄확인제도의 도입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강화입니다. FTA 체결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시 FTA 이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합니다. KOTRA 산하기관인 Inverst KOREA 주최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을 통해서 FTA 활용시 이점을 외국인 CEO, 주한 외교단, 외신기자 등에게 홍보하고 KOTRA가 주관하는 해외 투자설명회도 홍보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FTA와 신수출 성장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긴 시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FTA를 잘 연구하고 활용해서 기업 성장정책의 수단으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세청을 활용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모쪼록 FTA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CEO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FTA와 수출시장 성장동력을 말씀을 드렸고, 참고자료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만, FTA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New Start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분 이내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등으로 경쟁에서 탈력하거나 소외된 이후에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난 3월 25일 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발표 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으로 경제 여건 악화가 취약한 영세 기업이나 신생 기업, 또는 부도 후 회생기업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 체납자에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상 지원 대책인 CARE Pla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체납자의 수입물품은 신고 즉시 압류 절차고 진행되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징세액 1억원 미만을 체납한 기업이 체납액의 5%를 일단 납부하시고, 향후 납부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실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서 회생 대상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하거나 새로 생긴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도 쟁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영세, 신생,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심사 환급기간을 3개월간 특별심사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희가 심사나 심판청구 결정사례, 법원 판례를 분석해서 과다납부 가능성이 놓은 품목이나 거래형태를 잘 발굴하고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제도가 세관전 직권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후추징에 따른 고액세금 납부는 기업 경영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청은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경색을 격고 있는 기업과 고액세금을 납부하면 부도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3회까지 분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까지도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이 수출과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기까지 최장 1개월이 소요 됩니다.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즉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지급시기도 당연히 즉시를 원하시겠습니다만, 월 분기 등으로 구분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환급 대상품목수가 작년에는 3,654개 품목어었습니다만, 올해 81개 당면, 플라스틱제 가구 등을 추가해서 81개 품목을 추가 해서 3,735개의 품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3,800개 이상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금과 제품 수출시 환급받을 세금을 정산해서 차액만 납부해서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용담보업체 중에서도 수출과 환급 실적이 일정금액인 업체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이용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출실적과 환급실적 금액기준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산기간 동안에 납세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관세환급 사후정산주기를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국제시장은 국내시장보다 수백 배, 수만 배 크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계속 저희들은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응답
(질문1) FTA가 확대되면 우리 수출인력과 해외 진출 현지 인력들이 FTA와 관련해 통관 애로사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1) FTA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이나 EU, EFTA 같은 곳은 우리보다 경쟁력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상마찰을 야기하면서 통관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수출 시장이 많이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한아세안과 관련되어서 아세안 국가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의 어떤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정의 자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TA 협정이 체결되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관세사나 변호사나 여러 전문가를 하겠지만, 일단 급한 대로 그곳도 두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청에 그런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 쪽에 FTA는 협정 문안이 번듯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 큰 나라는 실무진을 파견해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아세안 FTA 트랙이 가동이 잘 안 되는 국가에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통관상의 애로를 해결시켜 드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대부분의 FTA가 지금 발효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신고 하기 전에 요청되어야 되는 FTA 티켓 신청 등을 못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FTA 티켓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지난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행 법령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일환의 한 차원으로서 혹시 구제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2)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 받으면서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미리 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을 낼 테니 특례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선행이 돼야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나중에 페널티 없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질문이시라면 그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해서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서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해서 공포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가 열려 가지고 통과만 시켜주면 사전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후에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적용 시기도 저희가 소급적용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적용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FTA가 발효 시점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소급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법 문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장소 : 4월 15일(화) 07:30 - 09:00/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FTA와 新수출 성장동력(허용석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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