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골격계 질환관련 중앙일보 보도 내용 및 대책
근골격계질환 엉터리 산재환자 많다
신종산업재해인 근골격계질환 판정이 남발 (산재 승인률 93.7%)
요양관리 지침 질병과 증세별로 세분화·표준가 필요
근골격계 질환관련 그간 우리부의 추진상황
1. 근골격계질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
‘00년부터 집단요양신청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자 수 급증
※ ‘00년 1,009명→ ’01년 1,634명→ ‘02년 1,827명→ ’03년 4,532명
정형화된 업무처리지침 부재, 업무수행 지사마다 상이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판단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형화·표준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04. 6. 9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의학계 전문가 등 12명(팀장 : 노동보험심의관)
그간 7차의 회의를 통하여 지침제정·시행 : ‘04.11.29
※ 검토(안)에 대하여 관련학회 등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지침 주요내용】
근골격계질환 요양의 기본원칙과, 재해조사요령 등을 규정하여 표준화
※ 통원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 승인
※ 평소생활습관·취미·병력 등 재해자 개인에 관한사항, 작업력·발병위험 요인 등 업무에 관한사항, 발생원인·발생형태 등 재해 상황에 관하여 조사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업무관련성 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객관화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 파악→ 위험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 위험요인에의 노출과 질환발생간의 시간적 관계 파악→비 직업적원인 고려→ 종합판단
2.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기능 강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단 상근자문의사를 포함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
- 10인이상 집단 요양신청시 작업평가 및 업무상 여부 심의
※ 위원회는 작업평가위원회(5인 이상)와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7인 이상)로 구분하여 구성·운영
※ 위원회 위원은 상근자문의사, 관련 전문가(인간공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신경외과 등)로 구성
향후 추진계획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검토
- ’03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안), 노동계 주장, 외국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 개정 검토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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