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특조법 시행기간이었던 지난해에는 3,721명에게 19,498필지 49.83㎢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1일 평균 60여건의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신청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특조법 시행뿐만 아니라, 도청이전·무안공항·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호재로 지가의 상승과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숨겨진 조상땅 찾아주기"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에 사는 M씨는 말로만 듣던 조부님의 땅을 147필지 341,272㎡를 찾아 현실로 이뤄졌다며 뛸 듯이 기뻐했고, 광주 북구에 사는 Y씨 또한 성급한 마음에 전남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는데 뜻밖에 55필지 178,747㎡를 찾게 되었다며 너무 흡족해 하였다.
반면 부푼 마음을 안고 먼 길 신청하러 왔으나 해당 토지가 없어 안타까웠던 서울 강서구의 P씨도 있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호적등본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도 및 시군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즉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계법령 내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조상땅 찾아주기 접수처(061-286-7835)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전남도에서는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구축된 사이트(lmis.jeonnam.go.kr)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토지관리과 061-286-7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