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대통령해외순방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공무원 근무기강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첫째,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엄수토록 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수행을 위한 외출 등을 자제하여 밀도 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장은 관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산불, 소방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관련 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과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놀이시설, 유·도선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및 방역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셋째, 당직자 주요 순찰활동 강화 등 당직근무를강화 하도록 하였다.

지난 4. 11일 시행한 바 있는「중앙행정기관 당직근무강화 지침」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자를 증원하고, 당직자 순찰을 강화 하며, 비상연락을 정비 하도록 하였다.

넷째,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를 강화 토록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인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국가기간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해외순방기간 중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점검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오는 4월말까지 현지 감찰반(4개반 12명)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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