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노인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262개 노인대학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노인회와 협조로, 전국적으로 15,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떳다방, 무료 관광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주의를 촉구하였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
- 영양·기능정보에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여 내가 원하는 제품 구입
- 또한, 잘못 구입시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광고,
-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 노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상품이라며 현혹시켜 판매하는 행위,
- 무료 관광 또는 무료 공연을 하면서 건강관련 식품을 파는 행위 등은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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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