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함
※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였음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됨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씨씨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경형승용차 : 마티즈(796㏄)·모닝(999㏄), 경형승합차 : 다마스(798㏄)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 현행 세율 :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LPG(부탄) 252원/㎏
○ 카드발급 신청 개시
- ’08.4.18일부터 전화(ARS) 신청 가능하며, 4.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함
○ 카드발급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의 지점에 방문 신청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ARS 신청
·080-800-0001번 전화 ⇒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신청
※ 첨부서류 추후 FAX로 송부
- 인터넷 신청(4.30일부터 가능)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첨부서류 추후 FAX로 송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경차 소유자가 오는 5월 1일 이후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경차 연료 구입 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음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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