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407필지, 133.8천㎡), 도유지(6필지, 1.5천㎡), 시·군유지(50필지 8.4천㎡)
이번에 조사된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용도폐지후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합동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측량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해 줄 것과, 무단 점·사용에 따른 적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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