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도심부보다 외곽의 밀도가 높은 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보이고 있어 도심에 대한 재개발 요구가 높다. 이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는 ‘도심재개발 방향과 정책과제-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도심개발을 위해서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됐으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재개발 관련법들이 물리적 정비에 치우침으로써 쇠퇴한 도심지역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 주택개발에 치중한 뉴타운 사업으로 시작하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이 상호 위계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치적 요구에 의해 즉흥적으로 지정되고 개발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법으로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등이 마련돼 있지만 각 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관련법들을 정리한 도시재생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들을 광범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커뮤니티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다.

도시재생기구를 설립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 상의 개별사업지구별 기반시설 정비문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규제 및 지원제도의 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일본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하에 도시재생 사업단(일본), EP(English Partnership, 영국)을 두고 종합적인 집행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자금동원구조가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펀드 설립도 필요하다. 광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회계 외에 메자닌 금융(mezzanine loan) 형태의 도시재생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메자닌 자금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자금을 공급하여 지분투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금조달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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