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관련분야에 있는 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기능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8-12호, 2008. 2. 27)되어 ‘08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규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인허가에 대한 가이드를 적극 제공할 계획으로 금번은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개별인정 일반), 기능성원료 표준화 지침서에 이어 3번째 가이드가 된다.

동 지침서에는 기능성원료의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규정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허가 과정에 있어 규정해석이 어려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질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시위주로 풀이하였다.

영양기능식품국장(김명철 국장)은 이번 해설서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