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조리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가이드』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조리장에서 식품용 조리기구의 음식 조리 시 잘못된 사용사례를 알기 쉽게 삽화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주요 오사용 사례 내용을 보면,
- 재활용 고무대야에서 김치, 깍두기 등을 담그는 사례
- 패스트푸드점의 광고지에 감자튀김, 케첩 등을 직접 쏟아 놓고 먹는 사례
- 플라스틱 바가지를 국냄비에 넣고 가열하는 사례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재활용 고무대야, 패스트푸드점의 광고지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예, 양파망, 장식용 제품 등)에는 식품을 직접 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였다.

동 리플릿은 음식업중앙회를 통해 일선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우선 배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식품용 조리기구의 안전사용을 위한 올바른 사용방법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분야별정보(식품분야)/용기포장 정보방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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