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18호)’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합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태양광주택 건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시설 개선 등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사업자금의 80% 이내, 연리 3% 이내, 10년 이내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민간건물로서 서울시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참여키로 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1.5%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시 소재 민간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다.

태양광주택(3kW)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약 1,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지원금 외에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전국 14,498호, 서울 568호의 태양광주택이 보급되어 있다.

또한, '07.8.16일 제정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한 신축부문 친환경건축물로서 기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접수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비용은 건물 규모, 용도에 따라 약 5~1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우수등급 건물(85점 이상)에 대하여는 인증비용 전액을, 우수등급 건물(65점 이상)에 대하여는 인증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최우수 등급 6개소, 우수 등급 78개소 등 모두 84개소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기금조례('08.1.1)’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과거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전받고, 일반회계 출연금,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금에 대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516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사업 등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 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등록사업 및 도시가스 보급 사업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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