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개발을 투명하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해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감정평가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건축사, 부동산 개발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가 중에서 2명이 상근해야 한다.
광주지역에서는 4월15일 현재 2개 법인이 등록했다.
광주시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개발업 육성관리로 효율적인 개발과 임대·분양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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