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전 확산방지를 위하여 3km주변 닭 사육농장에 대하여 오늘(4월 16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살처분 동원인력은 평택시 공무원, 연구소 직원 등 270 여명으로 동원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부서와 협조 예방약을 공급하고 금일 07:00시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다.
* 고병원성 확진여부는 오늘중으로 국립검역원에서 통보예정임
경기도는 그동안 비축하였던 소독약품 5톤과 방역물품을 평택시 및 인근 시군에 긴급 공급하여 이동통제소 운영, 농가 소독강화토록 하고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 약 26억원, 생계안정자금 1억4천만원
(농가당 1,400만원)
도에서는 비상상황실 운영, 닭·오리농가 유선 예찰, 도축장 생체검사, 종계장, 종오리 일제검사 등 모니터링검사 강화 등 차단방역을 지속 추진
농가에서도 출입차량과 출입자의 철저한 통제, 매일 축사주변 소독과 사육가축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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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가축방역담당 031)2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