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소 위해 ‘車 통행량 총량제’ 도입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 교통부문에서 EU는 2030년까지 20%, 일본은 2010년까지 15% 감축 추진중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및 전망
· 4천3백만톤(1990)→9천8백만톤(2004) → 1억4천3백만톤(201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2004)이며, 연평균증가율(1990~2004)은 6.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교통물류 온실가스는 국가전체의 20%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OECD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증가율은 2.5%(1990~2004) 이며,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증가율은 2% 이하 수준임
체계적인 교통분야 대책이 없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검토, 각계 전문가 작업반 운영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적인 목표와 전략 하에서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하여 권역별로 온실가스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수송분담률 등 환경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토록 하였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 구조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특별대책지역안에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대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 구조 개편,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조치를 시행토록 하였다.
셋째,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2004년 84%)에 대한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넷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교통기술 개발촉진,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의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도로의 파손 및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형중량 화물 운송에 대하여 대체교통로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에서 불합리한 요금이나 이용료 부과로 지속가능교통체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물류가격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수송분담 비율 확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 변화를 가져오는 교통체계의 변화는 법제도 정비, 교통시설 투자조정, 수송분담 구조 개편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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