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표시대상 수입현황 :1,371,538천불(‘07년, 전년대비 40% 증가)
그동안 일반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각국에서 GMO 함유여부와 함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인시험성적서가 중요시 되고 있음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식품)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이러한 시점에 제정된 인정기준은 ILAC, APEC 등 국제기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분석결과가 국제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분석직원 자격요건, 측정장비, 분석방법, 결과보고, 숙련도시험수행능력 등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음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국제시험소 인정기구 협력체)
*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특히, 간장이나 정제유 같이 열처리나 정제과정 등을 거치면 최종제품에서 유전자가 감소하여 GMO가 전체의 3%이하이면 GMO식품임에도 표시대상(붙임 1)에서 제외되어 GMO식품이 아닌 것으로 유통되고 있음. 금번 KOLAS인정기준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유전자 파괴정도를 최종제품까지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인시험성적서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음
* EU는 원료기준으로 GMO표시를 요구하고 GMO아닌 제품은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함
이번 식품분야 공인기관 인정기준 제정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분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FTA체결, WTO/TBT 협상 및 수출기업의 시장진출 등 무역촉진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함
* EU, 호주, 캐나다, 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가에서 KOLAS공인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음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식품사고로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적 적합성평가 표준제정에 맞추어 KOLAS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적합성평가제도과 최금호 과장, 이현자 연구관 (011-271-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