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4월 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불성실하거나 비리와 관련된 18건 36명에 대하여 중징계 8명(파면 1, 해임 2, 정직 5), 경징계 7명(감봉 2, 견책 5), 기타 21명(불문경고 2, 불문 1, 연기 18) 으로 각각 징계의결 하였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공금·유용 횡령 : 1건 2명
- A시 공금유용·횡령 및 관리책임 : 해임 1명, 견책 1명
o 뇌물수수 : 1건 1명
- B시 직무관련 뇌물수수 : 파면 1명(기능10급 수도 검침원)
o 음주운전 : 6건 6명(정직 4명, 감봉 2명)
- C시 음주운전 2회(1명) : 감봉3월 1명
- D시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2~3회) 등 (5명)
: 정직3월 2명, 정직2월 1명, 정직1월 1명, 감봉3월 2명
o 품위손상 : 1건 1명
- E시 성매수 (1명) : 해임 1명
o 업무처리 부적정 : 3건 7명
- F시 설 연휴 비상대책반 편성 부적정(1명) : 견책 1명
- G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업무 소홀(2명) : 불문경고 2명
- H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불법행위 단속 소홀(4명) : 견책 3명, 불문 1명
o 기 타 : 6건 19명
- 연 기 : 18명(사법기관의 재판 또는 수사 결과 후 의결)
- 불 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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