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김태호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복무기강 확립반 등 5개반 27명을 투입하여 지난 2. 25 ~ 4. 30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경남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도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심과 함께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근무 자세가 요청됨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조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여부,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외 비상근무 등 공직기강 확립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찰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C市 간부공무원(4급)은 지난 3. 26 ~ 4. 8사이 10일간(토, 일요일 제외) 근무시간 중 7회에 걸쳐 관내 골프연습장을 출입하여 골프연습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G市의 경우 당직관련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도 없이 일정시간(3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를 미 이행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등 재택 당직근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음.

G郡은 국도변 접도구역 내 불법적치물이 ‘08.1월경부터 설치되어 있는데도 원상복구명령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C市의 경우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 배차 신청 및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관용을 차량운행

C市는 농가용 창고로 허가받은 자가 공장 등을 타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하였는데도 적절한 행정조치 미 이행

T市는 ‘07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보조금을 지급(1,470천원)하는 등 보조금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M市에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있었음.

G市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기록 미 이행 등 다수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감찰 활동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도는 김태호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4. 30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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