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4.8.자로 종전 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소위 ‘보톡스제제’)와 다른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신약(생물학적제제) “마이아블록주2.0mg”〔수입자 : (주)드림파마〕을 수입 품목허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한 “마이아블록주2.0mg”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부 근긴장이상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로서, 이번 허가로 국내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허가품목은 총 5품목으로, A형 4품목(수입3, 제조1) 및 B형 1품목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주(‘08.4.7~11) “페마라정”에 대한 폐경 후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과 항호르몬요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제3상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 등 4건의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신약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 자료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kifda.kfda.go.kr)/의약품/정보마당/의약품등정보, 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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