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의 동거인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된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조사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대상자를 읍·면·동에 통보,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허위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므로 허위전입한 주민은 특별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신속히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추방하여 국가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인구수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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