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역인력 146여명(연구소, 평택시)을 동원하여 알, 사료, 기자재 등 오염이 우려되는 물건의 폐기조치 등 농장 정리를 마무리 하고 농장 내·외부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강화한다.
또한, 도에서는 발생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나 소독약품 구입 및 이동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특별방역비 10억원(시책추진금 5억원,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어제(4월 16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살처분 가축 규모에 따라 가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금액의 50%인 7억 6천만원을 농가별로 지급하였다.
향후 살처분 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융자지원, 이동제한 조치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반경 3km내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10km이내 농가에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평택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도로 이동통제 강화, 농장예찰, 소독강화 실시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종식을 이끌어 지역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하였다.
〈일자별 주요 추진사항〉
· ’08.4.14일 : 신고 → 연구소 남부지소 가축방역관 파견
- 해당농장 이동통제 및 정밀검사 의뢰
· ’08.4.15일 : 고병원성 H5형 항원양성 판정
- 500m이내 3농가 75천마리 살처분(동원인력279명)
- 10km이내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운영
· ’08.4.16일 : 고병원성 H5N1형 확진
- 3km이내 7농가 240천마리 살처분(동원인력 597명)
-긴급방역비(10억원), 생계안정자금(6천3백만원)
· ’08.4.17일 : 살처분농장 알, 사료등 잔재물 처리
- 살처분보상금 50% 우선 지급조치(7억6천만원,9농가)
<자금 지원 내역>
- 가축입식자금 : 산란계- 중추 3,500원, 병아리 1,100원
육계 - 종계 2,000원, 병아리 320원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 소득안정자금 : 상한1,400만원/농가(농가별 미입식수수,
이동제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
- 정책자금상환연기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 기간연장
및 이자감면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31)2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