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5월 8일까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의견 제출이 없는 토지와 함께 2008년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가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ㆍ결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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