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의 이물혼입 등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개발하여 시행(‘08. 4. 17)한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수등급제를 도입하여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하고,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취급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여 회수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회수영업자가 회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회수 모니터링」 및 「회수 효율성 점검」 절차를 의무화 하였으며, 회수개시부터 회수완료 보고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 졌는지 검증하는 「회수검증」절차도 마련하였음.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신설하여 회수영업자가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 및 시설보완 등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확인한 후 회수를 종료 하도록 하였음.

금번 회수지침은 선진국의 회수제도를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번 회수지침이 시행되면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선진 회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회수기간도 종전 약 30일에서 10~17일로 크게 단축되는 한편, 미국 회수율(약 36%)의 삼분의 일(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행정기관, 식품영업자, 관련단체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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