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쌀 목표가격 변경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돼 안정적인 직불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개답공사로 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직불금 신청을 못한 영암 영산강Ⅲ-1 간척지 등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져 매년 20여억원의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직불금은 그동안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전남도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규정을 개선해 주도록 수차례 요청한 결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법안은 지난 97년 12월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98~2000년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급대상 농지로 영산강(삼호) Ⅲ-1지구 등 2천여ha에서 매년 20여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게 돼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산강Ⅲ-1지구는 97년 이전 1년이상 가경작 후 98~2000년에 경지정리(개답공사)로 논농업이 중단됐고 개답공사 완료 후 현재는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의 중단으로 직불금을 신청못한 경우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5월 말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지급대상 농지의 신청시 구비서류는 97년 12월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경지정리, 자연재해로 인해 98~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이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가능한 경우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
또 쌀소득보전 목표가격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2005년부터 적용한 80kg당 17만83원이 변동없이 2012년까지 연장 적용되고, 목표가격 변경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토록 법률이 개정돼 향후 안정적으로 직불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지급 대상농지 및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며 “확인조사, 대상자 등록, 등록증 교부,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규모는 18만8천㏊, 1천8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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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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